[열린광장]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을 한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밝혔다. 영주권 카드 기한이 끝났어도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증만 있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다. 새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했어도 카드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했다. 새 규정 시행은 지난 12일부터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 신청의 길은 험하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 서비스가 70%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수없이 만났다. 민권센터 시민권 담당 스태프를 통해 가장 흔한 문제를 살펴봤다. 정말 많은 걸림돌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서류미비 경력이다. 직계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서류미비경력을 눈감아 주지만 취업이민 등 이외의 경우는 문제가 되기 쉽다. 특히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합법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권유하기 힘들다. 또 서류미비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혼인으로 합법 신분을 얻은 경우, 이혼 등의 이유로 부부로 살았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 또한 시비가 걸린다. 둘째는 영주권자로 살며 미국에 체류한 기간도 문제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최소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을 미국에 살았어야 한다. 한국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절반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어도 신청 자격이 없다. 셋째는 범죄 기록이다. 영주권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가벼운 체포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원 기록을 시민권 신청 때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시민권 신청 과정이 멈춰버린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돼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걸림돌 하나는 이번에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영어를 못하면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 50세 이상은 20년 이상, 55세 이상은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았어야 모국어 시험과 통역을 제공한다. 80살이 넘어서도 영주권을 받은 지 몇 년 안 됐으면 모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민권센터는 서류미비자 합법화 운동과 함께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권익활동도 펼친다. 가족이민 확대, 신청서 적체 해소, 언어 서비스 확대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하루도 미루지 말고 유권자 등록을 하기 바란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며 ‘후배’들을 위해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권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아직 시민권이 없는 이웃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는 날이 돼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민권센터 시민권 가운데 시민권